편의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은 근로자의 무단퇴사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단순히 '영업을 중단하여 발생한 매출 손실' 전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 판례상 무단퇴사 시 인정되는 손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에 한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편의점 문을 닫아 발생한 영업 손실 전체를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시 얼마를 배상한다'는 식의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실제 발생한 실손해액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