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와 같이 근무일이 유동적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고정하지 않고 '1주 중 1일'과 같이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지만, 반드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운영 특성상 근무 스케줄이 매번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케줄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주 중 1일'로 명시하고 실제 근무표를 통해 주휴일을 특정하여 부여하는 방식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