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신고된 계좌가 있다면 추가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변경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