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의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며, 이 요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