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원재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재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의 기획과 판매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또는 판매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