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나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는 누구인가요?
B4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도소매업 개인사업자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