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도소매업 개인사업자라면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로서 거래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나, 일반과세자와는 세액 계산 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가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때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B4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도소매업 개인사업자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중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과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