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주된 업종을 제조업으로 분류할지 여부는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기업 판단 시 주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제조업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단순히 수리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재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종합 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제조업과는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가 모호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와 실제 수행하는 공정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