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클레임으로 인한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금 지급 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품질 불량 등 계약 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대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