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님이 구입하신 일반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택배업은 운수업에 해당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승용차는 운수업의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신고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하신 차량이 아래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입하신 차량이 위 공제 가능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승용차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