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 금액은 연 매출액(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입니다. 질문하신 1억 4천만 원은 잘못된 수치이며, 현재 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간이과세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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