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기준인 5백만원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으나,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5천만원 기준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아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직전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비율 5% 미만 및 해당 재화 공급가액 5천만원 미만)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생략 여부를 판단할 때는 5백만원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