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최저한 적용: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칙적으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별 판단: 과세최저한 기준인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한다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