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로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 전체의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 산정 시 개근 여부를 판단하므로, 연차 사용이 주휴수당 발생을 저해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유급휴일 임금이므로, 해당 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전혀 없거나 전부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