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또한, 장의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