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가 준수해야 할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괴롭힘 행위 자체를 사용자가 직접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대표자의 소득 감소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공통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부분이고,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은 매출 부분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