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내부 결재 문서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에 의해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 거래 내역이 전송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