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후 복귀 시 업무 조정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직무의 성격,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질병휴직 후 복귀 시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조정의 정당성: 사용자가 복귀 근로자에게 기존과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직무를 조정하는 경우, 그 인사발령이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업무 조정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조직 개편이나 근로환경 변화 등 업무상 필요성 여부 ▲조정된 직무가 근로자의 경력·직급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의 저하 여부 ▲사전 협의 등 절차적 정당성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질병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기존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 조정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해고의 정당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원직 복직의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면,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