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실수령액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Ⅲ 세액명세' 항목을 보면, 연간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후 결정된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⑦⑦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고, (-)이면 환급받을 세금입니다.
과거 연도의 연말정산 결과나 지급명세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된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제출 다음 날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가능한 기간은 국세청 시스템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