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