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인 7월 15일까지이며,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취득신고 기한 역시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인 7월 15일까지입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기한 이전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4대 보험 중 한 기관에만 제출해도 공통으로 처리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