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후 재인정을 받더라도, 취소 사유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이 달라지며, 재인정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 인정 취소 사유별 적용 배제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인정일 이후에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다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실체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연구전담요원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연구소의 실체가 없거나 연구전담요원이 행정업무를 겸직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재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