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귀속 근로소득을 7월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인 8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따라서 7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8월 10일까지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