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포함된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