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조회 결과에는 과세유형(일반/간이)과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가 표시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하며,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납부 의무를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