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가 남은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장해급여입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수급권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으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 거주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구분되며,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 종결 후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