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틱톡커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가 얻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올해(2026년) 4월에 발생한 소득은 2026년 귀속 소득에 해당하므로,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활동 기간 중 발생한 수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