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주거지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1가구 1명'에게 지급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1가구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하고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면, 부모님 가구와는 별개의 가구로 보아 각각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자녀가 독립 세대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