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과 적법한 도급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누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도급은 수급인(하청업체)이 자신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반면, 형식은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파견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확인되면 불법 파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 파견 여부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도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