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등에 따른 자격상실 신고를 지연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상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질 경우 퇴사 이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고지되거나, 추후 정산 과정에서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되는 등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