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해당 활동의 독립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예술인이 특정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전속계약금과 같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강연료, 원고료 등)가 대표적입니다.
예술 활동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실제 소득 구분은 계약의 내용, 용역 제공의 형태, 사업자등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