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며, 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