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기)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월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2월이므로, 4월에 발급한 것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기)의 확정신고기한(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미발급 가산세(2%)가 아닌 지연발급 가산세(1%)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