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업용 비품을 구매한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 증빙을 갖추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음을 확인해야 하므로, 다음의 '정황 증거'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내역을 일반 매입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