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차입거래'로 분류되는 경우, 어음은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어음 대금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할인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어음 액면금액 1,000,000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이자비용) 20,000원을 차감한 98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한 경우:
만기일에 어음 발행인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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