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간과 임원 기간의 퇴직금을 각각 계산하였더라도, 퇴직소득세는 전체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이번에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가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세액을 계산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원과 직원 기간을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전체 근속기간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