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공급가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은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때는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