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체납 기간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되고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가입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