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후 현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도 퇴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경우,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미리 발급받아 두었다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