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계산에 반영되는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차이 중 세무조정을 통해 회사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순자산가액 산정 시 유보금액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감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하여 반영합니다.
제외 대상: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 개발비 관련 유보금액, 각종 충당금·준비금 관련 유보금액, 당기 익금불산입 유보처분된 이자(△미수이자 등), 이연자산 및 환율조정 관련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별도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보금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되며, 세무상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순자산가치를 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