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액으로 인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처분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작성 시에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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