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뺀 순수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서·벽지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임률 산정 예시를 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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