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자체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골프회원권은 이러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이라는 권리 자체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