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계가 일요일까지 유지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 관계가 일요일(주휴일)까지 유지된다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 관계가 주휴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