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근로자와 건설 현장 근로자의 4대보험료 산정 및 관리 방식은 사업장의 적용 단위와 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본사와 현장 모두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며, 근로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건설 현장의 경우 현장별로 사업장 분리적용 신고를 하여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공사 현장별로 보험관계를 관리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현장별로 보험료 정산 및 사후관리(확정정산 등)가 중요하므로, 최초 원도급 공사 수주 시 고용·산재보험 일괄성립신고와 개산보험료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