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돌려받거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정당한 금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한 세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5년의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더라도, 판결이나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