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를 도입할 때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권을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상 대체 대상 근로자의 범위나 적용 방식에 대해 일률적인 적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