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직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회사는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복직 의지, 그리고 휴직 연장의 합리적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휴직 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 규정이 있더라도, 판례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어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규정상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복직 연장 요청을 무조건 거부하고 당연퇴직을 통보하기보다는, 병원 진료 결과와 향후 복직 가능 시점을 확인한 뒤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휴직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