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작가가 면세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작가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국가 등)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계산서 발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가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절차가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