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지연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부과되는 별도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이 다소 지났더라도 공단에 지체 없이 자격상실 신고를 하여 보험료 부과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외에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 등 다른 4대 보험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 시에는 통합된 상실신고서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